- 1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과태료 1/2 경감해줘 -
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이달부터 3월 16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16.4.13.)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중점 정리 내용은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증발급 등 이다.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공무원 및 통·반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별 명부를 토대로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에 대해서는 직권정리가 이뤄진다. 아울러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1/2 (최대 3/4까지) 경감된다.
박종진 자치행정과장은“담당공무원 및 통·반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전체 세대를 방문하여 조사가 이뤄진다”며 “조사원이 방문할 때,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2094-0423)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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