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환경부는 배기량이 260cc를 넘는 대형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를 오는 7일부터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이 일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검사대상인 대형 이륜자동차는 4만2500대며, 전국 교통안전공단 58개 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
대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최초 사용 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검사일이 올해 2월 6일부터 5월 6일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는 오는 5월 7일 전ㆍ후 31일 이내(4월 7일~6월 7일)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정기검사를 받으려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해 전국의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정기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경과한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고 이마저도 넘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도난ㆍ사고 발생시(최대 6개월) 또는 동절기(12~2월)에는 검사 유예가 가능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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