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2014년 감사원 감사 당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감사원법 위반)로 용산역세권개발주식회사 대표 박모(6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5월까지 용산역세권개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5차례 거부하고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용산역세권개발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고 비위 제보가 잇따르면서 2014년 3∼7월 역세권개발 주식회사를 포함한 ‘공공기관 특별점검’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는 예ㆍ결산 및 회계감사보고서, 설계용역 등 각종 계약체결 관련 자료, 업무추진비 사용이나 성과급 지급 명세 등 자산관리 관련 자료, 자산유동화증권ㆍ기업어음 발행관련 자료 등으로 전해졌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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