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 복무 중인 병사와 간부의 정신건강에 대한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12일 “병사와 간부의 정신건강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 조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병사와 간부의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정기적 또는 수시로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기적 조사는 복무 중인 병사와 간부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수시 조사는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상을 지정해 임의의 시기에 하도록 했다.
정신건강 실태조사는 군 정신건강의학 전문가가 참여해 각급 부대를 방문하거나 군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해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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