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물류단지 조성사업 허가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됐다.
국토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물류시설 개발 과정에서 실수요 검증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과거에는 각 시ㆍ도별로 조성할 수 있는 물류단지의 제한선을 정해놓은 ‘물류단지 총량제’가 있었으나 이 제도는 2014년 6월 폐지됐다.
이후엔 실수요만 검증되면 물류단지를 지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실수요 검증이 투명하지 않고 탈락 이유도 밝히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동안 실수요 검증을 통과한 사업은 모두 10건(360만㎡)에 그친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기존 20% 대 80%인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비율을 50% 대 50%로 변경한다. 물류시설 용지비율 등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량평가 항목을 늘려서 사업자들이 허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 입지수요 타당성 점수가 60점을 넘고 동시에 사업수행능력 점수가 40점을 넘으면 총점과 관계없이 실수요를 인정하기로 했다. 실수요 검증반은 민간전문가 30명 이내의 인력풀을 구성해 이 가운데 10명씩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밟아 다음달 중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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