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택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댐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보상에 드론이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30만㎡ 이상 택지ㆍ산단을 조성하거나 댐을 지으려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을 위해 현장조사에 나설 때 드론으로 사진을 촬영하도록 관련 업무처리 요령을 각 부처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등에 보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토지보상을 위한 현장조사를 할 때 드론 활용을 높이기 위해 택지조성사업과 댐 건설사업 각 1개씩 총 2개 사업지구에 대해 상반기에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 활용한 항공사진은 화질이 낮은 데다 상시 촬영이 쉽지 않아 불법보상 투기 등을 근절하기 어려웠다. 불법보상 투기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서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무단 토지형질변경, 개집ㆍ양봉 등 불법 시설물 설치, 농작물 무단 식재 등으로 보상을 더 받으려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용이 저렴하고 정확도가 높은 드론을 활용해 현장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지번ㆍ지장물이 표기된 지적지형도와 연계하겠다”며 “불법보상 투기를 막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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