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동작경찰서는 18일 호주산 천일염과 중국산 정제염을 혼합해 만든 꽃소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소금 가공업체 사장 A(54) 씨와 공장장 B(5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와 함께 2012년 1월부터 2년간 호주산 천일염과 중국산 정제염을 혼합 가공한 꽃소금의 포장지에 ‘원산지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시가 60억원 상당(665t)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또 호주산 천일염과 중국산 정제염의 혼합 비율을 속여 시가 53억원 상당(6720t)의 소금을 유통하는 등 모두 1억3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관할 관청에 호주산 80%, 중국산 20%라고 혼합 비율을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호주산 48%, 중국산 52%을 섞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신고 내용과 달리 중국산 정제염을 과다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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