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ㆍ유은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4ㆍ13총선 투표가 진행중인 가운데 기표용구로 인한 무효표 발생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잉크가 마르지 않거나 가로로 접을 경우 다른 곳에 도장이 묻어 무효표 처리될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전국 각 투표소에 비치한 기표용구는 투표용지에 기표 후 바로 투표지를 접었을 때 묻어나지 않도록 순간 건조되는 특수 유성잉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이어 “선거인이 기표용구를 힘주어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경우 번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으로 무표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기표한 것이 투표용지의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묻어나는 현상이 있는 경우에도 기표모양인 점복자 문양(‘卜’)으로 판단이 가능하다”며 “절대 무효로 처리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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