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자동차 사고에 따른 인적손해 보험금이 현실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현행 표준약관상 사망ㆍ후유장애 위자료, 장례비, 부상 휴업손해 보험금 등 인적손해 보험금이 그동안의 소득수준 향상을 감안하지 않고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약관에서는 위자료 기준금액이 최대 4500만원이다. 노동능력 상실률이 50%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르며 만 19세 이상 만 60세 미만이 아니냐에 따라서도 기준금액이 달라진다. 다만 소송시 위자료 기준금액이 2015년 3월 12일 사고 기준으로 1억원으로 산정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사망ㆍ후유장애 위자료 등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 기준을 소득수준 향상 및 판결액 등을 감안해 약관 기준금액을 현실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도개선으로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될 수 있음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후 보험금 지급수준을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가입경력 인정제도’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지난 2013년 9월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가 향후 본인 명의의 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가입경력 인정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르면 종피보험자가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 가입시 최대 51.8%까지 보험료 절감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소비자도 보이스피싱 등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가입률이 저조했다.
가입률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용은 29.1%, 개인소유 업무용은 9.6%에 그쳤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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