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경매에서 낙찰받은 펜션을 골라 1년가량 무단점거하며 소유주 등을 협박, 10억원을 요구한 조직폭력배가 검찰에 검거됐다.
경기도 가평에서 한 펜션을 운영하던 A(40)씨는 지난해 초 예기치 못한 봉변을 당했다.
펜션을 운영하던 중 김모(44)씨 등 건장한 체격의 남자 5∼6명이 들이닥쳐 A씨를 쫓아냈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 펜션의 전 소유주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유치권을 주장했다.
B씨가 운영하던 펜션은 그해 3월 B(63)씨가 법원 경매에서 낙찰받은 것으로, 인근에서 수상스키장을 운영하던 A씨에게 임대를 준 것이었다.
김씨의 협박은 B씨에게로 이어졌고 경매 전 사정을 자세히 몰랐던 A씨와 B씨는 아무 말도 못 하고 당할 수밖에 없었다.
김씨 등은 하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들로, 김씨는 이 조직의 행동대장이었다.
이들은 이렇게 펜션을 점거한 후 A씨 등이 펜션을 운영하겠다고 찾아오면 욕설하고 문신을 보여주는 등 겁을 주면서 쫓아냈다.
김씨 등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A씨의 수상스키장에도 찾아가 손님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영업을 방해했고 급기야 직원들마저 수상스키장을 그만뒀다.
그러던 어느 날 김씨는 B씨에게 “10억원을 주면 물러가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이같은 행패가 1년간 계속되자 견디지 못한 B씨는 결국 김씨 등과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의 유치권이 허위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더 이상 참지 못한 B씨는 검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착수한 의정부지검 형사3부(권광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김씨와 조직원 윤모(43)씨를 검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달아난 조직원 3∼4명을 쫓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이들 조폭은 경매에서 낙찰받은 건물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해 허위 유치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매 전 사정을 모르는 조폭의 허위 유치권과 협박에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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