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오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검토중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5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다음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만일 정부가 5월 6일을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면 기업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임시 공휴일에 따른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걸까?
이는 각 기업마다 정해놓은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진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임시 공휴일이 휴일로 지정됐다면 해당 일에 쉴 수 있으며 휴일 근무수당도 받게 된다.
하지만 취업규칙에 임시공휴일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 정상근무를 하게 되거나, 휴일 당직을 서게 되더라도 휴일근무수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공서와 공공기관, 학교 등은 따라야 하지만 기업체와 개인사업자 등은 자체적으로 휴무 여부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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