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경찰이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행위와 잘못된 관행일 뿌리뽑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7월 31일까지 3개월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건축ㆍ건설ㆍ토목 분야가 공정별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다 복잡한 하도급 구조로 이뤄진 만큼 각 단계에서 비자금 조성이나 관공서와의 유착, 뇌물ㆍ리베이트 수수등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공사 계약ㆍ입찰ㆍ하도급 과정의 금품수수 ▷부실시공 등 안전사고 유발 행위 ▷떼쓰기식 집단 불법행위 ▷ 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환경 파괴 ▷사이비 기자의 갈취 행위 등 5가지다.
뇌물을 만들려고 자재 빼돌리기나 저급 자재 납품, 자격증 불법 대여 등이 난무해 결국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위해 각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등 전국 경찰관서에 1316명으로 부정부패 수사 전담팀을 꾸렸다. 각 자치단체 담당 부서와 경찰의 합동 단속반도 구성된다.
아울러 전국 경찰관서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관서 홈페이지에 신고 배너를 띄워 적극적으로 제보도 수집한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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