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 드래곤플라이가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소식에 하한가까지 떨어졌다.
25일 코스닥시장에서 드래곤플라이는 오전 9시 21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15.00%하락한 5950원에 거래됐다.
이날 드래곤플라이의 급락은 악재가 겹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4일 장 마감 후 드래곤플라이는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23억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한다고 공시했다. 주주배정후 실권주에 대해 일반공모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발행되는 신주 수는 보통주 450만주로 예정 발행가액은 1주당 4965원이다.
헌법재판소의 셧다운제 합헌 결정 소식도 악재로 작용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김모씨와 게임업체 등이 청소년보호법 26조 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청소년보호법 26조 1항은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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