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카네이션 등 수요가 늘어나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화훼류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수입량이 증가해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단속에는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사이버단속반, 화훼류 생산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등 4000여명이 투입된다.
카네이션ㆍ백합 등 절화(折花)류 수요가 급증하는 틈을 악용해 수입산 화훼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한다.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전국의 화훼공판장과 꽃 도ㆍ소매상(화원) 등이 대상이다.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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