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박씨, 1심서 징역 2년과 추징금 7250만원 선고 받아
재판부 “알선수재 범행, 공무원 직무 공정성 해치고 시장 질서 교란 우려 있어” 원심 판결 유지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전북 군산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청탁 목적으로 지역 업체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박모(57)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29일 박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박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2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가 받은 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알선수재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어 원심의 형을 새롭게 정할 사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박씨는 ‘새만금 2구역 육상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A 전기공사 업체로부터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총 8회에 거쳐 6250만원을 청탁 대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산 옥구읍 어은리 육상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도 사업 수주와 인허가 문제를 군산시 공무원을 통해 해결해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 보좌관을 지낸 정모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6월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신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같은 날 정씨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또 태양광 사업 관련 뇌물이 전달되는 과정을 수사하던 중 신 의원 선거 사무원 자택에서 경선 여론 조사에 스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100여대를 발견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28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