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대형병원 분원 설립시 승인 의무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임부 등에게 태아 성별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됐다.
300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이 분원을 설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태아 성별고지 제한은 헌법재판소가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2022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위헌성이 해소되고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의료법은 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때에는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과 올해 수립한 의료개혁 4대 과제에서 해당 계획을 밝히고 ‘빅5’ 등 수도권 대형 병원들의 무분별한 외형 확장을 막아 수도권으로의 의료자원과 환자 쏠림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 의료법에는 전문병원이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의료기관에 본인의 진료 기록을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약사법 일부개정안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까지로 확대하고 판촉영업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는 판촉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밖에 노인일자리법 개정안은 노인 일자리 활동비를 물가상승률에 따라 지급하도록 했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은 지자체의 중앙·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