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신고를 받고 출동 중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구급차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구급대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고 발생 3개월 만이다.
5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소방 구급대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일 오후 4시 18분쯤 수성구 들안길 삼거리에서 구급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20대 대학생 B씨를 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었던 A씨는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중증도 뇌손상 및 의식장애로 진단 받고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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