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동안 미뤄뒀던 특별검사 체제 출범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국회를 이미 통과한 특별·일반 특검법도 바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통과된 ‘윤석열 내란 특검법’, 즉 일반특검이 시행될 전망이다. 앞선 10일 상설특검도 국회를 통과했지만 규모와 수사 한계 등을 고려하면 일반특검 체제로 가는게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일반 특검은 파견검사 40명, 수사관 80명 등 120명 규모로 꾸려진다. 공수처에서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파견토록 한 것도 특징이다. 특검 후보는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1명씩 추천하고 권한대행이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만약 탄핵 후 이런저런 이유로 임명 절차가 미뤄지더라도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보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무력화한 혐의,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정치인, 언론인의 불법체포를 감행한 혐의 등이 포함됐다.
실제 특검 출범까진 한두 달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특검 임명에 8일, 직무수행 준비에 20일이 필요하다고 특검법은 정했다.
수사 기간은 20일의 준비기간 포함 최대 170일이다. 준비기간 20일 동안 특검을 꾸린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공수처, 경찰 등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윤 대통령 및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 내역을 넘겨받고 수사 우선순위 및 방법에 대한 교통정리 등도 마무리해야 한다.
이후 90일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이후 국회 및 권한대행에게 보고하고 추가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도 수사기간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30일 동안 재연장할 수 있다. 사실상 내년 초 출범 후 상반기 내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수사 상황은 수시로 언론에 공개될 전망이다. 특검법은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