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술사협회 간부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박용호)는 마술공연 투자 명목으로 공연업체 관계자 등에게 14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한국마술사협회 간부 최모(34)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09년 1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마케팅 전문회사 S사가 “공연에 5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위조된 투자약정서를 김모 씨에게 보여줘 2억2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또 미국의 유명 마술사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올해 4~6월께 내한공연을 한다면서 공연 입장권 판매대금의 청구권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으로 약정서를 꾸며 공연업체 등에 담보로 제시하고 투자금 1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씨가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T회사의 자금 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포착하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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