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병운)는 14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 전 사장은 KBS 이사회가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해임을 결의하고,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근거로 해임하자 2008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이 절차적인 문제는 물론 내용면에서도 일부 문제점이 인정돼 해임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재량권을 남용한 여지가 있어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 전 사장이 KBS를 방만하게 경영한 것은 인정되지만 해임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없다는 정 전 사장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권도경 기자@kongaaaaa> 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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