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기석 부장검사)는 14일 폭력조직과 비슷한 행동강령에 따라 움직이도록 모임을 만든 뒤 승객 유치를 위해 다른 택시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쓴 혐의(폭행) 등으로 이모(4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강압적 방법으로 승객을 유치하려고 ‘인천택시운전기사들의 모임’이라는 사조직을 만든 뒤 2008년 10월~지난해 8월까지 외부택시의 영업을 막고 택시기사들을 상습적으로 협박ㆍ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기사들을 위협하기 위해 자신의 택시 트렁크에 손도끼 등 흉기를 실은 채 운행하기도 것으로 조사됐다.
이 모임은 ‘조직의 지시에 복종한다’, ‘배신자는 끝까지 보복한다’등의 행동강령을 가진 폭력조직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홍성원 기자 @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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