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나 파양(罷養ㆍ양자관계 해소), 개명 등 과거 신분관계의 변동이나 이력 정정 사항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한 일부사항증명서가 오는 12월 30일부터 나온다.
대법원 사법등기국은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기존의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한 일부사항증명서를 신설하도록 지난 20일자로 규칙을 개정해 올해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증명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이 있다. 앞으로는 이들 각각에 대한 일부사항증명서가 추가돼 모두 10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일부사항증명서는 원(原) 증명서와 이혼 등의 전력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현재 유효한 가족관계만 적히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막아 국민의 사생활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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