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3차례 연속 출석 거부
공조본,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
체포영장 발부되면…무력충돌 가능성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오늘(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있다. 실무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29일 조사까지 3차례 거부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법적 요건·명분이 충족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그간 출석요구서 수령조차 반복적으로 거부했다. 수취인 불명, 수취 거절, 전자 공문 미확인 등으로 대응했다.
공수처는 2차 조사가 무산됐을 때까지만 해도 “체포영장 청구는 먼 단계”라고 선을 그었지만 윤 대통령이 3차례 연속 수사를 거부하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가 형사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앞서 국회에서 “(영장을 청구한다면) 공수처장 명의로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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