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5일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정당법과 국가ㆍ지방공무원법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참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달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과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이 회동을 갖고 ‘교원의 정치참여 를 논의한 데다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잇달아 예정돼 있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전면적ㆍ일률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해 벌칙을 규정한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7조 제1항은 헌법 제8조 제1항으로 보장된 정당 설립ㆍ가입ㆍ탈퇴ㆍ선택의 자유 등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4헌마246 결정)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의 일부 소속 교사와 공무원들은 지난해 1월 민노당에 후원금을 납부한 사건으로 기소돼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심에서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해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고 이들 단체는 설명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m.com
ken@heraldcorp.com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