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아동의 권리를 높이고 조화로운 인격형성을 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문강사가 아동에게 안전교육을 하는 ‘안전강사뱅크제’ 대신 올해부터 인성에 중점을 둔 과정을 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프로그램으로, 서울시는 최근 이번 사업을 맡을 아동ㆍ청소년 관련 비영리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했다.
서울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등 아동 교육ㆍ복지시 설을 방문해 아동학대와 집단따돌림, 학교폭력을 비롯한 각종 권리침해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칠 계획이다.
다문화 아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모든 아동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인성교육도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한다. 서울시는 또 교육 대상별로 다양한 교재와 교육 과정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는 아동과 지도자ㆍ부모 등 2만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내용을 평가해 향후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진용 기자/jycafe@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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