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과 2월 동안 폭설로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시군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에 대해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요금감면은 전남 영암, 강원도 강릉, 삼척, 경북 울진 4개 지역에 거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휴대전화 기본료와 국내 음성통화료(회선당 최대 5만원 한도)에 대해 4월 청구시 감액 처리되며 피해 고객이 개인인 경우 인당 5회선까지(세대당 제한없음),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이 적용되는 달은 통신사업자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요금감면 신청은 15일부터 이달 31일까지며 해당지역에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통신사업자 지점 및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m.com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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