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해병대에서의 상습적인 구타·가혹행위와 이에 대한 은폐ㆍ축소 등 관리 부실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고, 해군참모총장에게 해당 부대 사단장과 연대장을 경고조치하고 간부 등 관련자 11명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정기적 인권 교육과 구타ㆍ가혹행위 관련 지휘책임 원칙 수립,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정밀진단 실시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병대에서 선임병에게 폭행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하던 중, 상습적인 구타ㆍ폭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고, 간부들이 이를 인지해도 군기 유지 등을 이유로 사건을 은폐ㆍ축소하고 있는 정황이 있어 지난 1월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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