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스캘퍼 특혜의혹도 수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4일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초단타 매매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K증권 등 증권사 5곳을 전날에 이어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관련기사 19면
검찰은 이날 K증권 등에 수사관을 보내 ELW 거래내역과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KTB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HMC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 압수수색했으며, 이로써 수사대상에 오른 증권사는 10군데로 늘어났다.
ELW를 거래하는 국내 증권사는 20군데쯤으로, 절반가량이 ELW 관련 부당행위에 가담ㆍ지원하는 등 시장을 교란했는지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올랐다.
검찰 수사는 이들 증권사가 ▷ELW 시장의 거래 원활화를 위한 유동성 공급자(LPㆍLiquidity Provider) 역할을 넘어 시세조정에 가담했는지 ▷시스템트레이딩 전문가 등으로 팀을 꾸려 0.1초 차이의 초단타 매매를 하는 ‘스캘퍼(Scalper)’들이 불법 매매로 수익을 얻는 데 관여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이 아닌 증권사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의 이틀에 걸친 압수수색은 모 증권사와 거래하는 개인투자자가 스캘퍼의 시세조종으로 손실을 보고 진정을 한 게 발단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ELW 시장에서 스캘퍼로 추정되는 개인 계좌는 전체의 0.08%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주무르는 돈(거래대금)은 34.13%로, 증권사들은 ‘큰손’인 스캘퍼를 유치해 위탁매매 점유율과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데 경쟁적으로 나섰다.
증권사가 일반 개인투자자의 매수(혹은 매도)주문보다 스캘퍼의 주문을 먼저 처리할 수 있도록 순서를 뒤바꾸는 특혜를 줬을 가능성도 열어 놓고 검찰은 수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홍성원 기자/hongi@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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