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998년 체벌금지 원칙을 법제화했던 영국이 이달 초 교사의 지도권을 강화하고자 학교 측에 고발권을 허용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총은 ‘국제교육ㆍ교원단체 동향’ 최신호(28호)에서 마이클 코브 영국 교육부 장관이 교사에게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학교장이 학생을 형사 고발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지난 4일 발표했다고 전했다. 영국 정부는 또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학교에 가져 오는 것을 막고자 교사가 소지품 검사도 할 수 있게 했다.
교총 관계자는 “학생인권 논쟁으로 교사의 수업권이 위축되는 한국에 의미가 큰 사례”라며 “영국이 학생 허위진술과 폭행 등으로 교실 붕괴 현상이 심각해지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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