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1년 전 다녔던 교회 건물을 방화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31ㆍ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4일 새벽 2시 19분께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큰 믿음교회 건물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6분여 동안 지하 교회 출입문 4개를 태워 150여 만원의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무직인 김씨가 조사에서 정신질환 치료 경력이 있다고 진술했으며, 범행 당시 “교회에 불을 내라”는 환청을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의 정신병력을 확인하는 한편, 방화 이유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다영 기자@dyclaire>dy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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