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용기에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문구가 커진다. 청소년의 음주 예방을 위해서다.
여성가족부는 주류 용기에 붙이는 청소년 유해 표시 문구를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구의 글자 크기는 기존의 상표 면적 기준에서 용량 기준으로 변경된다. 글자 크기는 커지고 사각형 테두리를 둘러 눈에 잘 띄도록 했다.
문구를 바꾸는 것은 기존에는 이 문구가 ‘상표 면적의 1/20 이상 크기의 면적으로 기재’하도록 돼 있어 잘 보이지 않아 경각심을 일으키기 부족했다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생각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여성가족부는 담배나 본드, 부탄가스 등 청소년 유해약물 전반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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