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과 GS건설은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효력이 서울행정법원의 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돼 판결 선고일까지 국내 관급공사 입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2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