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찰참여 때 가점이 부여된다. 또 원수급자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미지급할 경우 발주기관이 선금을 회수해 지급하는 선금직불제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계약예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원ㆍ하수급자간 공정거래 확립 차원에서 건설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여시 각각 2점과 1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공사계약에 한해 적용하던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를 물품구매 제조계약 및 요역계약도 확대한다.
녹색기술이나 사업에 대한 적합성을 인증받은 녹색기업들에 대한 재정지원도 이뤄진다. 녹색기업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10~15% 수준이던 계약보증금을 5%p 감면하거나, 계약이행 보증서의 이행보증 금액을 10%p 감면시켜주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해소해 중소ㆍ하수급 업체를 보호하고 공공녹색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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