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청는 이주민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 이주민대상 무료 법률상담실 등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청은 이주민들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15일부터 2개월 과정으로 TOPIC(한국어능력시험) 3급 과정을 운영한다.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가 주관하며, 한국어 강의와 시험 응시가 가능한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여성 등 총 20명을 대상으로 어휘, 문법, 한국영화보고 토론하기 등 10주 과정으로 한국어 전반에 대한 수업으로 진행된다.
또한 구청은 매월 둘째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이주민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구청 고문변호사가 상담을 맡으며, 상담내용은 산업재해, 출입국 절차, 체불임금, 가정법률문제 등이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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