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음주상태에서 차량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기소된 배우 여욱환(32) 씨에게 18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음주운전 중 추돌사고를 야기하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피해자가 추격하는 것을 인지하고서야 비로소 정차한 점에 비춰 그 책임이 가볍다 할 수 없다”면서 “다만 초범인 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당시 사고로 박 씨는 전치2주 상해와 차량수리비 604만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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