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증권사 콜머니 증가에 따른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증권사 콜차입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27일 금투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회사 유동성리스크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증권사의 ‘일별’ 콜머니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다. 개정안에서는 ‘월평균’ 잔액이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축소된다. 일별 콜머니 한도 100%는 유지된다.
금투협은 5월 콜머니 월평균잔액이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한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충격 및 자금조달 대체 기간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20일까지 증권업계 콜머니 일평균 잔고는 13조7000억원으로 자기자본의 40.9% 수준이다.
신수정 기자/ssj@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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