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6일 LG화학이‘제품 가격 담합을 이유로 내린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LG화학 등 9개사가 폴리프로필렌 제조·판매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있어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가 명백하고 그로 인한 효율성 증대는 거의 없어 담합을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본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LG화학, 호남석유화학, SK, GS칼텍스, 효성, 대한유화공업, 삼성토탈, 삼성종합화학, 씨텍 등 9개 석유화학 업체가 2003~2005년 폴리프로필렌의 판매 기준가격과 직거래처 판매가격을 매월 합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2007년 6월 총 5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LG화학은 자사에 부과한 2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의신청을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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