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은 국토해양부가 ‘2011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를 실시한 결과 올해 상호협력 최우수업체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상호협력평가제도란 종합ㆍ전문건설업체 간, 대ㆍ중소기업 간 상호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해 매년 건설업체의 상호협력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업체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98년 도입됐다. 극동건설은 앞서 2007년, 2009년, 2010년 우수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극동건설의 상호협력 방안으로는 98년도부터 시행해 온 하도급 대금 100% 현금지급이 대표적이지만, 최근 그룹 계열사인 웅진패스원과 협력사 교육 전문사이트 ‘극동건설 상생허그(hug)’(http://kdpartner.campus21.co.kr)를 오픈하고 교육을 지원해 오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우수협력사와의 상생협의체인 ‘웅건회(웅진그룹 극동건설 상생협력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한편, 극동건설은 이번 상호협력 최우수 건설사 선정으로 200억원 이상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시 3점 가점과 더불어 연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최고 6%)도 함께 면제받게 된다.
<정순식 기자@sunheraldbiz>su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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