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자양골목시장, 중곡제일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광진구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안의 주민들 열람 및 공고, 지난달 24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31일 최종 확정 공시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 가운데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이 지정 대상이며, 자양골목시장, 중곡제일시장, 노룬산ㆍ영동교시장 등 11개 시장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 1만9903필지를 7개의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구역 안에서 대형마트와 SSM 입점이 제한된다. 이 구역에 대규모 점포를 등록하려면 전통시장과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시장대표, 소비자대표, 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앞으로 유통업 간 상생발전사항 협의, 유통분쟁 조정,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대한 사항 등 구의 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일을 맡게 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으로 전통시장과 영세상권이 보호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유통업체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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