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9일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인형(65) 전북 순창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했다.
강 군수는 지난해 6ㆍ2 지방선거 과정에서 농약 무상 지원 등을 하겠다는 내용의허위 사실을 선거 공보물에 적고 관내 이장들에게 선심성 특혜 수의계약을 발주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수의계약 규모가 작고 3선 군수로 성실히 일한 점을 참작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량을 벌금 500만원으로 높였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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