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사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으로부터 하도급법 개정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홍 의원이 주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기업의 악의적 하도급법 위반행위인 ‘기술유용 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 내를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다. 김기문 회장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의 기술탈취ㆍ유용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이 보호받을 수 있는 예방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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