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을 위해 토지를 강제 수용한다면? 과연 토지 소유주들은 납득할 수 있을까?
골프장 개발사업을 이유로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골프장 사업과 같은 사기업의 영리사업을 이유로 토지를 수용할 수있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김모 씨가 낸 헌법소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8(위헌) 대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공공필요성이 인정되기 곤란한 일부 골프장까지 기반시설로서의 체육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의 종류와 범위를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한 국토계획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B컨트리클럽은 골프장 건설을 목적으로 경북 의성군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과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뒤 김씨 소유의 토지를 협의 매수하려고 했으나 실패하자 경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강제수용 신청을 해 보상금을 6천만원으로 하는 수용재결을받았다.
김씨는 수용재결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내면서 위헌법률 제청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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