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제연행 인정” 무죄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를 강제 연행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진술을 받아냈다면, 이를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유흥주점에서 ‘티켓 영업’을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업주 박모(46ㆍ여) 씨와 종업원 이모(34ㆍ여)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08년 1월, 충북 증평의 한 유흥주점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잠복근무를 한 끝에 유흥업소에서 나와 여관에 투숙한 남녀를 급습했다.
하지만 성행위 증거를 찾지 못해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못했다. 대신 유흥업소 업주를 처벌하기 위해 피의자도 아닌 이들을 사실상 불법 체포해 성매매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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