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13일 이 그룹이 추진한 인천 효성지구 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인천시청 개발계획과 김모(53) 팀장을(사무관)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 11월~2009년 2월 인천 계양구청 도시정비과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효성지구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측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오전 김씨를 체포했으며 혐의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
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효성지구 개발을 관장하는 계양구청에서 개발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점을 미뤄 같은 개발 사업과 관련해 로비를 받았을 의심을 사고 있는 김해수(53)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관련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수 전 비서관은 효성지구 개발 관련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다.
인천시가 계양구 효성동 일대 43만5000㎡의 부지에 3000여 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인 효성지구 개발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벌인 부동산 시행사업 중 최대 규모로 8개 특수목적법인(SPC)를 동원해 4700억원을 불법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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