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L 교육기업 청담러닝(대표 김영화)은 이루션테크놀로지(Eleutian Technology)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 소송이 제기됐던 미국 와이오밍주 법원이 지난 21일 해당 소송과 관련 ‘관할권이 없음’으로 각하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루션테크놀로지는 지난 1월 7일 청담러닝 등을 상대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으로 약 4000만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미국 와이오밍주 법원에 제기했다.
소송 제기 후 청담러닝은 손해배상청구의 원인행위에 청담러닝이 관여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본 소송과 관련된 법적 책임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담당 법무법인의 의견을 빌어 표명한 바 있다.
청담러닝 관계자는 “당초 예상대로 미국법원에서 소송 각하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원고인 이루션테크놀로지는 동 건에 대해 미국법원에서 청담러닝을 다시 제소할 수 없다는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 @rainfallsj> ssj@heraldm.com
test1015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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