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국위 손상자의 여권 발급을 일부 제한하는 조항을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 내부 지침에 의해 국위 손상자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이 제한되지만, 이를 시행령에 포함하기는 이르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외 손상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규정에 대해 여전히 오해가 있어 해당 조항을 일단 보류하고 나머지 시행령 개정안만 입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위법행위를 저질러 국위를 손상한 경우 두 번째 위법행위부터 여권 발급을 1년 이상 제한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이를 두고 종교계 일각에서는 반대 목소리를 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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