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부산 사하경찰서는 2일 헤어진 동거녀의 아들을납치해 협박한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A(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25분께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빠 행세를 하며 옛 동거녀인 C(32·여)씨의 아들인 B(4)군을 데리고 간 뒤 C씨에게 만나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3개월가량 동거하다가 최근 헤어진 C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이 납치됐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붙잡고 A씨 지인이 데리고 있던 B군도 무사히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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