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본명 정지훈)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옛 제이튠엔터테인먼트)가 드라마 ‘도망자 PLAN.B’의 제작사를 상대로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한영환 부장판사)는 비가 출연한 ‘도망자 PLAN.B’를 만든 D제작사를 상대로 JYP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정산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계약 내용 및 이후 상황을 보면 D사가 미지급 출연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제작사는 JYP엔터테인먼트 측에 3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방영된‘도망자 PLAN.B’와 관련해 “D사가 비의 출연료 잔금과 드라마 수익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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