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낼 때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A자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신용카드를 이용해 정기적으로 기부할 때 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느냐’고 질의한데 대해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지만 기부금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만큼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 따라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기부금은 기부금 공제밖에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는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은 “정치후원금도 현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10만원 한도)와 소득공제(10만원 초과)의 혜택이 주어지지만 신용카드 결제액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자선단체는 “신용카드 사용이 확산되면서 이를 이용하는 기부자들이 크게 늘고 있고 이들로부터 카드 기부금이 소득공제 대상에 들어가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국세청에 질의서를 보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m.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