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가을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소형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2~3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또 수도권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도 추가로 완화된다.
전월세 인상 폭을 법으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전월세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18일에 당ㆍ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을 확정ㆍ발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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